기관&기업 출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
•교육대상 기업체 소속 전 임직원 등
•교육시간 1~2시간 (이론 및 실습 병행)
•교육내용 심폐소생술·자동심장충격기·응급처치법
•교육형태 출장 강의 운영
•교육대상 유치원(교직원/어린이 안전교육) 및
초•중•고등학교 교직원
•교육시간 3~4시간 (실습 2시간 이상)
•관련법령 학교 보건법 제9조의2항 (보건교육 등)
•교육형태 출장 강의 운영
•강사자격 [별표9]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
응급처치 교육의 계획·내용 및 시간 등
예비교원 응급처치•심폐소생술 교육
•교육대상 교육대학·사범대학 졸업 예정 대상자(예비교원) 등
•교육시간 2시간 (이론 실습 병행)
•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
제19조 제3항 [별표1] 제4호
•교육형태 출장 강의 운영
•강사자격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19조 제3항
[별표1] 제4호 응급처치 교육의 계획·내용 및 시간 등
•교육대상 유•초•중•고등학교 학생
•교육시간 1~2시간 (이론 및 실습 병행)
•교육내용 심폐소생술·자동심장충격기·응급처치법
•교육형태 출장 강의 운영(강당 or 각반)
•교육대상 모든 국민
•교육시간 2시간 (이론 및 실습 병행)
•교육내용 심폐소생술·자동심장충격기·응급처치법
•교육형태 출장 강의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