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&기업 출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
- · 교육대상 기업체 소속 전 임직원 등
- · 교육시간 1~2시간 (이론 및 실습 병행)
- · 교육내용 심폐소생술·자동심장충격기·응급처치법
- · 교육형태 출장 강의 운영
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
- · 교육대상 유치원(교직원/어린이 안전교육)•초•중•고등학교 교직원
- · 교육시간 3~4시간 (실습 2시간 이상)
- · 관련법령 학교 보건법 제9조의2항 (보건교육 등)
- · 교육형태 출장 강의 운영
- · 강사자격 [별표9]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(10조제1항 관련) 응급처치 교육의 계획·내용 및 시간 등
예비교원 응급처치•심폐소생술 교육
- · 교육대상 교육대학·사범대학 졸업 예정 대상자(예비교원) 등
- · 교육시간 2시간 (이론 실습 병행)
- ·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19조 제3항 [별표1] 제4호
- · 교육형태 출장 강의 운영
- · 강사자격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19조 제3항 [별표1] 제4호 응급처치 교육의 계획·내용 및 시간 등
학생 심폐소생술 교육
- · 교육대상 유•초•중•고등학교 학생
- · 교육시간 1~2시간 (이론 및 실습 병행)
- · 교육내용 심폐소생술·자동심장충격기·응급처치법
- · 교육형태 출장 강의 운영(강당 or 각반)
일반인 심폐소생술&응급처치 교육
- · 교육대상 모든 국민
- · 교육시간 2시간 (이론 및 실습 병행)
- · 교육내용 심폐소생술·자동심장충격기·응급처치법
- · 교육형태 출장 강의 운영